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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276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67,208원 및 그 중 23,022,041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최초 채권금융기관{하나(외환)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52,167,208원 및 그 중 원금 23,022,041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