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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106402

장부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200,000주(1주의 금액 100원, 자본금 2,000만 원)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 A은 20,000주(10%), 원고 B, C은 각 10,000주(5%), 원고 D은 4,000주(2%)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파푸아뉴기니에서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G'라는 부동산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일부 주주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4. 19. 피고에게 ‘청구인들은 피고의 발행주식 54,400주(27.2%)를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2012. 7. 1.부터 2018. 4. 18.까지의 회계장부 일체(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지출내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면서 그 사유로 ①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자금의 준비 여부, ③ 상법 제449조에 따라 피고가 매해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5. 1. 원고 등에게 ‘피고는 매년 주주총회 시 재무제표를 공개하여 왔고, 현재 대표이사가 파푸아뉴기니 출장 중이므로 대표이사 귀국예정일인 2018. 5. 8. 이후 회계장부를 열람시켜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18. 5. 3. 회계장부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회계장부의 범위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8. 5. 11. 원고 등에게 '회계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