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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2: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 E(여, 36세)가 마사지 비용을 요구하면서 “가”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복도 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안면부와 가슴을 1회씩 걷어찬 다음, 직원휴게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복도 쪽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