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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0.18 2013가합4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A에게...

이유

... 같이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였다.

피고 A (갑 제1호증의 2) 피고 B (갑 제2호증의 2) 피고 C (갑 제3호증의 2) 제1조(계약기간)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제2조(취업직종) 운송직 생산직 운송직 제3조(임금) 기본급: 19,341,696원 상여금: 2,417,712원 기타수당: 600,000원 기타수당: 705,900원 연봉합계: 28,888,992원 기본급: 23,787,852원 상여금: 2,973,482원 연장근로수당: 6,946,895원(업무의 특성상 성, 비수기, 기타 월마다 연장 근로 시간이 달라 연평균 연장 근로 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월 44시간을 월 고정 연장 근로 시간으로 하여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연봉합계: 33,708,228원 기본급: 19,341,696원 상여금: 2,417,712원 기타수당: 600,000원 기타수당: 705,900원 연봉합계: 28,888,992원 지급시기: 매월 5일 상여금 지급시기는 입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매년 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은 인사고과에서 평점 이상의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근로시간) 1) 차량 운송직은 월 2회 휴일로 정한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 2) 차량 운송직은 근무특성상 회사의 배차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휴식시간은 중식 12:00~13:00로 하고, 간식 시간은 1일 1시간으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1) 근로시간은 08:00~18:00로 한다

(근로시간 1일 8시간). 2) 휴식시간은 중식 12:00~13:00로 하고, 간식 시간은 1일 1시간으로 하되 휴식 및 간식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차량 운송직은 월 2회 휴일로 정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 2) 차량 운송직은 근무특성상 회사의 배차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휴식시간은 중식 12:00~13:00로 하고, 간식 시간은 1일 1시간으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다. 피고들의 근무 형태 1 2012. 8. 20.경 취업규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