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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118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번 범행은 연번 2 내지 4번 범행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범행의 종기에 해당하는 연번 4번의 범죄행위 일 2008. 4. 2.부터 7년 이내 인 2018. 1. 15.에 제기한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연번 1번 범행을 연번 2 내지 4번 범행과 별도의 범행으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의 시효가 만료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B의 신용을 보증하였기에 B에게 돈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B에게 투자하였는데, B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 중 일부로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09. 3. 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2 내지 4번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에 관하여, 피해자는 2007. 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