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210 사건 피고인은 2017. 4. 18.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합 230 사건
가. 피고인은 2017. 3. 18. 09:27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 안에서 출근 중이 던 피해자 J( 여, 24세 피해자 J에 대한 진술 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5세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 와! 가슴 크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00:09 경 안산시 상록 구 K 앞길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L( 여, 24세 )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뒤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17 전고 19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