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3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남,41세)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직업군인으로서 세상물정에 어둡고, 혼기를 놓치게 될까봐 고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규모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부장검사인 것처럼 피고인의 집안형편에 대하여 과장하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크고 작은 규모의 돈을 각종 명목으로 편취하여 유흥비나 명품 가방 등 구입에 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일시적으로 부족한 돈을 융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하고 월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불편하여 원룸을 따로 얻으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부족하다”거나, “월세를 빌려 달라”는 등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서로 결혼할 사이에 그것도 못해주느냐”며 화를 내거나, “어머니가 사업 난을 겪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비를 회수하여 돈도 갚고 결혼도 하겠다”라고 하거나, “유산을 하였으니 입원비와 치료비를 달라”고까지 거짓말을 하는 한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번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역할까지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까지도 피해자를 사윗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