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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0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는 위 E 약국에서 약품관리 및 진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 약사)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15. 위 E 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인 갤 포스 엠 (4 포) 을 2,8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 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의약품 판매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증거자료 등( 순 번 5)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판매대 바로 뒤에 위치한 조제실 안에 있던 피고인 B의 눈빛, 손짓 등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겔 포스 엠를 판매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복약지도를 하면 되는데, 피고인 B는 조제실 안에서 피고인 A가 상대방이 지명하여 요청한 일반의약품인 겔포스엠을 판매하는 것을 관찰, 인식하고 있었고 얼마든지 판매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