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2. 23:1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29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망한 아내인 C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F)에 “내가 이사 가서 눈에서 없어지길 원하지 천만에 난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빚도 다 갚았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가 죽는 걸 봐야 위안이 될 것이다. 죽어라 스스로 끊어 무서워서 이 집에 못산다고 G 엄마는 날 데려갈 사람이 아니다. 날 너무나 사랑했기에 넌 죽게 될 것이다. 더러운 네 사생활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네이트 대화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2. 8.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총무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내가 사망한 후에도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빌려간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 키를 달라, 돈을 갚아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여직원의 가방을 뒤지고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와 책상 서랍을 뒤집어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18:10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