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307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43,433,424원과 그 중 30,000...
이유
1.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