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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307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43,433,424원과 그 중 30,000...

이유

1.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