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22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전4685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전4685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