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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102593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96,876,906원 및 그 중,

가. 42,232,073원에 대하여 2002. 5. 16.부터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하여 1) 신용보증기금은 2001. 1. 9. 및 2001. 9.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운전일반자금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각 18,000,000원, 2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1. 1. 9. 및 2001. 9. 28. 한빛은행 청담중앙지점으로부터 각 2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E는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가 2002. 1. 31.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02. 5. 16. 18,583,890원과 23,756,183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07. 4. 18. 피고 회사, E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1522호). 위 법원은 2007. 9.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16,006원 및 그 중 42,232,073원에 대하여 2002. 5. 1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8.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나.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상호 : 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하여 1) 소외 공사는 2001. 9.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25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공사가 원리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