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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2003년경 이후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