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0:05경 울산 남구 B에 위치하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300cc YZF-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도망갈 것을 마음먹고, 그곳 도로에 연이어 서 있던 경찰관 3명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맨 앞에 서 있던 울산지방경찰청 D계 소속 경찰관 옆을 지나친 뒤 그 다음에 서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을 바닥에 전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 옆을 지나친 뒤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1. 10:05경 울산 남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300cc YZF-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19:29경 울주군 J 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