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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만 원 상당의 배양사 공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고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시공한 배양사의 하자로 피고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