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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25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