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6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27』

1. 피고인은 2014. 8. 10. 16:0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H, 지층에 있는 ‘AI PC방’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AJ 소유의 나라사랑카드 1개, 경기대 학생증카드 1개, KB 국민카드 2개, 새마을금고카드 1개, 도서관 출입증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AL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 IC카드 1개, 신한나라사랑카드 1개, T머니카드 1개,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어머니인 AN 명의의 하나SK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부터 06:10경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O 맞은 편 3층에 있는 ‘AL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P가 청소를 하는 사이에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5. 06:5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Q 건물 2층에 있는 ‘AR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총 1,88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966』 피고인은 2014. 8. 11. 19:19경 경기 군포시 AT, 2층 AI pc방의 35번 컴퓨터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옆자리인 36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A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36번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2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767』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2. 06:30경 시흥시 AV 2층 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