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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2016구합50259 판결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국패]

제목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

요지

△△△해운의 유상증자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59

원고

유AA 외 20

피고

00세무서장 외 13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표> 중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 중 최종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6. 6. 주식회사 △△△해운(이하 '△△△해운'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해운의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 △△△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유BB(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해운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별지 <표> 중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당초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10. 8.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36,116원에서 15,71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감액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당초 증여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경정 후 별지 <표> 중 최종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남아있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아닌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당시 △△△해운은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부과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므로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792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세회피목적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실질소유자를 주체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53조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고, 정확한 세액의 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소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만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이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주식임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망인이 △△△해운의 유상증자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쟁점 사실'이라고 한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다. 판단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0. 30.부터 △△△해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김C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망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만으로 위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만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운의 유상증자시 망인의 자금이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오히려 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청해진 해운에 근무하였다는 증인 조DD은 이 법정에서 △△△해운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은 은행에서의 대출, 거래처 업체들로부터 차용, 당시 사장이었던 안EE와 직원들이 각출하여 마련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역시 위 사실만으로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