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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묻고, 자신의 말에 호응해주지 않자 "씨발 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로 E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사회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한 점 등 불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