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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4 2013고단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밀양시 H에 있는 I식당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회 투약분 약 0.06g을 J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경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J에게 교부하였다.

[2013고단534](피고인들) 피고인 A은 밀양시 K에 있는 L주유소의 실질적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위 L주유소의 관리소장, 피고인 B은 위 L주유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5. 12:15경 위 L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경유에 석유제품인 등유를 3: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이를 M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후, 같은 날 16: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나라기초건설 소속의 건설장비인 포크레인 및 항타기와 위 나라기초건설 직원인 N 소유의 O 쏘렌토 승용차, P 소유의 Q 스포티지 승용차에 각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3. 15.경까지 67,993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이를 위 나라기초건설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운송, 판매하였고, 석유판매업자의 사용인으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2013고단646](피고인 A) 피고인과 R, S, T, U 등은 밀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신동방파’ 조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