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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0 2014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위 법원 2008고단3403 사건 판결의 판시 제2의 가죄 부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위 2008고단3403 판결의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을 선고받아 200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위 D의 실제 운영자인 회장 F은 2008. 10.경 D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G에게 공사비 95억원 상당으로 D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려고 하였으나, 위 D은 1996. 11. 23.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건물과 부지가 신탁이 되었기 때문에 신탁해지를 위한 자금 80억원 상당을 마련하기 전에는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G을 통해 금융업에 능통하다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D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되, 대출을 위한 대출 수수료는 G의 친구인 피해자 H이 F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위 D에서 G, E 및 F에게, “I 소유의 제주도 제주시 J 외 8필지와 그 위에 건축된 펜션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신탁을 해지하게 해주겠다. 그 이후 다시 D의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무렵 전화로 재차 G에게 "대출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를 직접 인출할 수는 없고, 일단 신탁회사에 보관시킨 후 신탁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