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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565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가산세 포함) 중 190,344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서울 중구 B 소재 A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세무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귀속연도 사업소득(원) 기타소득(원) 2007년 73,990,000 10,872,000 2008년 105,666,000 56,015,000 2009년 122,824,000 39,500,000 2010년 209,130,000 58,530,000 2011년 176,347,000 12,240,000 합계 687,957,000 177,157,000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위 177,15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13. 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6,3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7,7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6,9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72,98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472,442원 포함)의 각 경정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세무사로서 기장업체의 세무신고서 검토와 세무자문 등의 본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 및 강연료로서 평균적으로 전체수입금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