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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1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수익을 가로채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A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몰수를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이용한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9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