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수익을 가로채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A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몰수를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이용한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9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