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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5노1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은 8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이사 등이 피고인의 석방 시 재취업을 보장하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