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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고단 1867호 범행으로 지명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73,038,127원에 이르고, 2015 고단 2127호 범행의 경우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 배당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C, I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변제, 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볼 수 없다 (2015 고단 2127호 증거기록 1권 59 쪽, 2015 고단 1867호 증거기록 58 쪽 참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