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5 2012가합119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D,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6.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J 일원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0. 8. 7. K 대지조성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1.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3.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입주민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2 계산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으로 산정하고, 2008. 4.경부터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입주민들은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최초의 수분양자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