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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0. 01: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요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그 곳 주점 입구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영수증 첨부, 피해 내역 확인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