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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9 2019가합10027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회복소송과 특정후견심판 ⑴ 원고는 2015. 1. 9. F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5가합11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7.부터 2012. 12. 24.까지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5.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고등법원에 2015나14448호로 항소하였다.

⑵ G는 변호사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6. 3. 28.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2016느단5033호로 사건본인 원고에 대한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1. ‘1. 사건본인인 원고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한다.

2. 원고의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 G를 선임한다.

3. 특정후견의 기간 :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4. 특정후견 사무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회복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업무,

5.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호사 선임행위에 관한 대리권'으로 하는 내용의 특정후견심판(이하 이 사건 특정후견심판)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⑶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16. 5. 31. 변호사 C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가, 이 사건 특정후견심판이 이뤄지자, 원고의 특정후견인으로서 G가 변호사 C을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이 2017. 3. 14. 제출되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 12. 13.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취지의 판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