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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4.부터 2012.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10,01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변호인 제출의 2013. 10. 17.자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