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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20:55경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인 옷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1장을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