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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3: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 휴게실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니가 똑바로 보고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위를 2~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