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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삼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입구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 알코올 농도, 오토바이 운전인 점, 동종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