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정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1 세, 남 )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 부위를 10여 회, 왼쪽 눈 부위를 1회 각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