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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경비용역업체를 D과 동업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0. 14:30경 군포시 E빌딩 304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의 권유로 동업하기로 하여 1,500만원을 투자한 피해자 F이 투자 당시 설명을 들은 내용과 회사 실정이 너무 다른 것을 보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D을 내보내고 사무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나 양아치짓 손씻었는데 오늘 너 때문에 양아치짓 좀 해야되겠다”라며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 전체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목 따서 파묻어 버릴꺼야, 너 못나가, 너 가족들한테 보험금 받게 해줄께”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 20. 15:00경 위 D, 피해자와 위 E빌딩 2층에 있는 G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반환 요구했던 것에 대해 D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아침부터 니가 D이한테 돈달라고 협박했잖아! 사과해!”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너한테 줄 돈 있으면 사람시켜 500만원 주고 쥐도 새도 없이 죽여 버리겠다, 니 여자 친구와 가족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과도의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