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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숲머리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8세),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 현대병원 앞에서부터 구황동 숲머리입구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