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0.12 2017가단11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3,9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