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길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3가에 있는 적십자혈액원 앞길까지 B 무쏘 승용차를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