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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2: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7 세 )로부터 통행에 방해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47 세) 과 함께 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러 머리와 목 부분을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대질부분 포함)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