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097,980원, 원고 C, D에게 각 27,371,480원, 원고 E, F에게 각 25,121,720원 및...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① 원고 A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대 283㎡(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① 지장물’이라 한다) ② 원고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J 대 202.7㎡(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② 지장물’이라 한다) ③ 원고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K 대 487㎡ 및 위 지상 지장물 중 각 1/4 지분, 위 L 임야 115㎡ 중 172/1,150 지분(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③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 부분을 ‘이 사건 ③ 지장물’이라 한다) ④ 원고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K 대 487㎡ 및 위 지상 지장물 중 각 1/4 지분, 위 L 임야 115㎡ 중 172/1,150 지분(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④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 부분을 ‘이 사건 ④ 지장물’이라 한다) ⑤ 원고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K 대 487㎡ 및 위 지상 지장물 중 각 1/4 지분(이하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⑤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 부분을 ‘이 사건 ⑤ 지장물’이라 한다) ⑥ 원고 F 소유의 서울 송파구 K 대 487㎡ 및 위 지상 지장물 중 각 1/4 지분(이하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⑥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 부분을 ‘이 사건 ⑥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① 토지 및 지장물 합계 2,004,863,720원(= 토지 1,608,855,000원 지장물 396,008,720원) ② 이 사건 ② 토지 및 지장물 합계 1,383,205,910원(= 토지 1,185,795,000원 지장물 197,410,910원)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