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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반복하여 동거 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기에 더하여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1회 가 한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1년이 경과하였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11회 이상,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5회 아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28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