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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55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B, 103동 9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35세) 이 피고인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13 면) 이 있는데, ①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객관적 증거{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와 손가락을 물어 상처가 난 것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12 면) 과 피고인의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2 면) 의 기재 내용} 와 전혀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매우 낮고, ②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이를 말리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때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팔목 부위를 물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