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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91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주로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ㆍ용접ㆍ표면처리작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안산시에 있는 원고의 제2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했다.

나. 피고에 대한 인사명령 및 구제판정 등 1) 원고는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C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고 한다

)을 했고, 피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0. 14. 피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D

1. 원고가 2014. 7. 2. 피고에게 한 노조전임자 발령은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한 부당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을 하자, 원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을 했다. 2)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51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21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16.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47529호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016. 11. 2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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