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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1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3. 10. 31. 자 장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면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면소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장 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유통업자로서,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고, 리스 승계 등의 절차 없이는 담보제공이나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된 리스 차량을 매수하여 장물 취득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위 차량이 리스 차량인데, D이 차량매매에 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리스 승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D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각한 후 매도대금으로 리스료 잔금을 완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의 리스 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D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이행을 독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