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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44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표면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납(ph), 수은(hg)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산처리시설 3기, 탈지시설 1기, 에칭시설 1기, 염료시설 1기, 실링시설 1기, 수세시설 8기를 설치(1일 최대폐수량 합계 61.2㎥)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료채취 확인서

1. 폐수 오염도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업장이 폐쇄된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