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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04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D, 10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목 밑 부위( 쇄골 부위 )를 세게 눌러 기절하였고, 기절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C의 진료기록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나 멍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C은 통증 때문이 아니라 놀라 서 기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일반적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1. 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처가 저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팔을 폭행할 때 제가 제지하기 위해 한쪽 손으로 처의 팔을 잡고 한쪽 손으로 처의 몸을 밀었는데 처가 키가 작다 보니 그때 제가 처의 목을 밀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목을 조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 즉 “3 시간 전 남편에게 목 졸림 당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