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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2098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1,382,082원과 그 중 6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5. C(2016. 1. 3.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에게 아래와 같이 두 장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첫 번째 차용증서 차용금: 300,000,000원 원금의 변제 기한은 2015. 12. 14.까지로 한다.

이자 약정: 변제기한 이후부터 월 1% 로 한다.

특약: 차용인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두 번째 차용증서 차용금: 350,000,000원 원금의 변제 기한은 2015. 12. 14.까지로 한다.

이자 약정: 변제기한 이후부터 월 1% 로 한다.

특약: 차용인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 속인들 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경, 가항 기재 각 차용 증서에 기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토지들( 영천시 D 전 440㎡, 영천시 E 답 919㎡ )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로서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 17. 위 신청에 따른 임의 경매 절차( 대구지방법원 F)에서 52,097,370원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15, 16,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에게 차용금 6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는 망인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위 6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7. 피고의 차용금 채무 담보 물건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52,097,370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2018. 1. 17. 기준 피고의 채무액 합계는 761,382,082원[ 차용 원금 650,000,000원 이자액 111,382,082원{= 위 650,000,000원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2. 15.부터 위 배당 일인 2018. 1. 17.까지의 이자액 16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