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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01: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치킨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렉스턴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영업에 방해되니 차량을 빼달라는 위 치킨집 업주의 요청을 받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3m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2:00경 위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어린놈의 순경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팔로 어깨를 2∼3회 밀치고, 뒤에서 허리띠를 2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