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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02:20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4 경 같은 구 서곶 로에 있는 서 인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