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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8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7:3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44에 있는 희명병원 앞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 11길 63-5 앞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07:55경 서울 구로구 E 앞에서, 서울구로경찰서 F계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라고 기재하여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