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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224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74,466원 및 그중 43,525,800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